자동차세 연납 새해 1월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하실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고 새해 1월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전보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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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1년에 2번(6월, 12월)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에는 1월에 신청을 하면 1월을 제외한 2월~12월 분의 세금에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할 수 있습니다. 공제란 세금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새해 1월에 신청해야하는 이유
2024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5%입니다. 작년만 해도 7%였는데 이전에 자동차세를 잘 내지 않아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점차 세금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 2025년에는 3%로 더 낮아집니다.
- | 납부 해야하는 기간 | 공제율 적용월수 | 공제금액 |
1월 신청시 | 1월 16일~1월 31일 | 2월 1일~12월 31일 | 11개월분x5% |
만약 자동차세 연납 1월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3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3,6,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해당월에 신청할 경우 공제율이 적용되는 개월수도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위택스
- 서울시 ETAX(서울시 거주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한 다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해당월 16일 이후에 페이지가 활성화되니 신청 전에 연납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서울시에 거주 중이라면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